'안전기준 위반' 방향제·세정제 등 570개 제품 회수명령 조치

기사등록 2025/02/05 12:00:00

최종수정 2025/02/05 12:56:24

환경부, 올해 안전성 조사 4000개 제품 대폭 확대 계획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20년 3월 1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손 세정제와 손 소독 티슈등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0.03.1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2020년 3월 18일 오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손 세정제와 손 소독 티슈등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습니다) 2020.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환경부는 지난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70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 및 수입 금지,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시장 유통 전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신고·승인 등 절차 위반(413개) ▲신고·승인 당시에는 안전기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실제 유통 제품은 기준 위반(82개) ▲신고번호 표기 등 표시 기준 위반(75개)이다.

신고·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413개 제품을 품목별로 보면 방향제(111), 초(46개), 얼룩 및 이물질 제거제(46개)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82개 제품은 문신용 염료(38개), 세정제(8개), 미용 접착제(6개) 등이다. 표시 기준을 위반한 75개 제품은 방향제(14개), 초(13개), 세정제(11개) 등이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완료 즉시 해당 제품의 정보를 초록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으며,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했다.

환경부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 조성을 위해 제품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안전성 조사를 지난해 2100개에서 올해 4000개 제품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상시 감시 대상 온라인 판매 페이지 수를 지난해 2만개에서 올해 4만5000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 반복적으로 불법 제품을 유통하는 사업자들이 제품을 시장에 재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불법제품 재유통 여부 감시 시점을 1년 2회에서 1년 4회로 늘릴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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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위반' 방향제·세정제 등 570개 제품 회수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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