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회 스쿨, 돈 받고 학생 가르쳤다면 학원' 판단

기사등록 2025/02/05 06:00:00

대법, 비전스쿨 학원법 위반 사건 상고 기각

法 "학원처럼 운영된 비전스쿨, 순수 돌봄 단체아냐"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돌봄 단체라고 주장하는 교회 비전스쿨이 학생 약 200명을 모아 교과목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학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례가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로 벌금 200만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1월께부터 2022년 11월께까지 교회 비전스쿨을 운영하며 학생 190명을 상대로 학원을 운영했다. A씨는 교육감 허가 없이 비전스쿨에서 학생들에게 영어와 음악, 수학 과목 등을 가르치는 교실 12개를 운영하며 교습비를 33만원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학원을 설립하거나 운영하려면 설립자의 인적 사항, 교습 과정, 강사 명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밝히고 이를 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한다. 

A씨는 비전스쿨이 공동육아를 위한 엄마들의 모임이며 돌봄 단체일 뿐이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교습 내용이나 기간, 대상과 방식 등을 고려했을 때 비전스쿨이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결과도 항소 기각이었다. 2심 재판부는 비전스쿨이 10명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시설로서 학원법에 규정된 '학원'의 정의에 그대로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비전스쿨 교실에서 약 200명의 학생들이 교시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과목을 교습받은 점 ▲비전스쿨이 따로 부서를 나누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등 일정한 조직을 두며 운영된 점 ▲비전스쿨 강사들이 상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해 비전스쿨이 순수한 돌봄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해당 법률 위반죄의 성립, 죄형법정주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선의는 이해할 수 있겠으나 현행법상 비전스쿨이 학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상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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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회 스쿨, 돈 받고 학생 가르쳤다면 학원' 판단

기사등록 2025/02/05 06: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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