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 에어컨 등 지원…총 200억원

기사등록 2025/02/05 09:00:00

최종수정 2025/02/05 09:04:24

고용부 사업…50인 미만 사업장 등

이동식 에어컨·산업용 선풍기 지원

온열질환 예방장비 한도 2000만원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지난해 8월 서울 성북구 장위4구역 주택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냉수를 마시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공동취재) 2024.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폭염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들이 정부로부터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 설비,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온열질환 예방장비와 온열환경 개선설비 등 두 가지로 구분된다.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예방장비의 경우 폭염 취약업종(건설업, 기계·금속·화학제조업, 조선업, 물류·유통업, 폐기물처리업, 외국인 다수 농축산업 등) 중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품목은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이며 사업주 당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된다.

온열환경 개선설비 지원대상은 폐기물처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운수·창고 관련 업종, 고열작업 보유사업장(실내작업장) 등이다.

지원자격은 예방장비와 달리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 사업장이지만, 지원비율이 상이하다. 50인 미만의 경우 비용의 70%까지 지원되는 반면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50%까지다.

고정식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이 지원되며 한도는 사업주 당 3000만원이다.

이 밖에도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기본물품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이날부터 내달 7일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고용부는 '우선선정' 기준에 따라 사업장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위험 작업 보유 ▲직업성 질병 위험 ▲작업환경 개선 필요 ▲영세사업장 ▲취약계층 고용 등이 그 기준이다.

또 선정된 사업장을 현장 방문 또는 서면으로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폭염 상황에 가장 취약하고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해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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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폭염 취약' 소규모 사업장 에어컨 등 지원…총 2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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