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장학금 원거리 진학 인정기준 일문일답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사진은 통학 버스에 올라타는 대학생들 모습. 2022.06.14. leeyj2578@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14/NISI20220614_0001019390_web.jpg?rnd=20220614131642)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사진은 통학 버스에 올라타는 대학생들 모습. 2022.06.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원거리로 인정된다.
교통권은 교통 여건을 고려해 대도시권역, 시지역, 군지역으로 구분해 범위를 설정한다.
대도시권역은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분류한다.
대학의 학생 중 원거리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급돼 연간 최대 24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달 18일까지다.

다음은 대학 원거리 진학 인정 기준 관련 일문일답.
-대도시권역을 나누는 기준은.
"대도시권역은 대학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 기준, 권역별로 범위 설정된다. 대도시권역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1호 '대도시권' 기준에 따라 수도권, 부산·울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으로 나뉜다. 대학 소재지는 서울시이고 부모님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 모두 '수도권'에 해당한다. 서로 같은 교통권에 있으므로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수도권 내라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주거장학금 지원이 가능한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가 수도권으로 묶이지만, 접근성이 떨어지는 일부 지역의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한다. 인천시 행정구역 중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옹진군 전체와 강화군 교통면, 삼산면·서도면은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만큼 주거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거리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장시간이 걸린다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교량 또는 터널 등이 설치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불가한 도서지역에 부모님이 거주하는 등 사실상 통학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거리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거안정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인천 강화군 교동면, 삼산면 및 서도면은 시스템상 수도권에 포함돼 원거리 기준에 해당되지 않지만 대중교통 기준 이동시간 등을 확인해 원거리 인정이 가능하다."
-장시간의 기준은.
"편도 2시간을 장시간 기준으로 보고 대상 인원을 산정했다."
-인접한 시의 경우에도 주거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대학 소재지가 속한 시 기준, 인접한 시까지 동일 교통권으로 인정한다. '인접한 시'는 시의 경계를 맞닿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학 소재지가 창원시일 경우 대도시권역 중 '부산·울산권'에 해당한다. 부모님 주소지인 경상남도 진주시는 시지역에 해당하고, 경상남도 진주시와 창원시는 인접한 시인 만큼 서로 같은 교통권으로 분류돼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대학이 전라북도 전주에 소재하는데 부모님 주소지가 남원시인 경우 두 시가 인접한 시가 아닌 만큼,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4/NISI20250204_0001762268_web.jpg?rnd=20250204104741)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