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부산진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4/12/NISI20240412_0001525267_web.jpg?rnd=20240412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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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 부산진구는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생활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30만원, 상해사망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 자전거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도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2월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구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정구 골목형 상점가 진입조건 완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상해 의료비는 1인당 최대 30만원, 상해사망은 1인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그 외 자전거사고,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 상해진단위로금도 지원한다.
가입기간은 2월부터 2026년 1월31일까지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부산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사고를 당한 구민들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금정구 골목형 상점가 진입조건 완화
![[부산=뉴시스] 부산 금정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27/NISI20240127_0001468417_web.jpg?rnd=2024012702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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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고 3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2000㎡ 내에 30개 점포의 참여가 필요했다.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들의 경우 면적 대비 점포 수가 많지 않은 현황을 감안해 상업지역 점포 25개, 상업 외 지역 점포 20개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각종 공모 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금정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이달 중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어서 공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골목형 상점가는 기존 2000㎡ 내에 30개 점포의 참여가 필요했다. 전통시장이 아닌 상점가들의 경우 면적 대비 점포 수가 많지 않은 현황을 감안해 상업지역 점포 25개, 상업 외 지역 점포 20개로 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각종 공모 사업 등에 신청할 수 있다.
금정구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을 이달 중으로 받을 예정이다. 이어서 공모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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