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범 독극물 반입부터 경찰관 성추행까지…전북경찰 '도마위'

기사등록 2025/02/03 12:36:00

최종수정 2025/02/03 15:04:29

유치장서 살인 피의자가 독극물 숨겨 음독

경찰, 입감 당시 신체 수색 절차 미비 인정

사건 피의자 성추행, 신고자 정보 누설 등

수사 진행하며 연달아 미흡한 모습 보여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북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전북경찰이 살인 피의자 독극물 반입부터 경찰관의 성추행까지 4개월간 4건의 중대 실책을 연이어 저지르며 수사 역량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9시께 전북 정읍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양봉업자 살해 피의자 A(70대)씨가 독극물을 음독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지난달 27일 정읍시 북면의 한 움막에서 양봉업자를 둔기로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를 위해 A씨를 유치장에 입감한 상태였지만, 그는 저독성 농약이 담긴 비타민 음료병을 속옷 속에 숨겨 반입한 뒤 이를 음독했다.

경찰청 훈령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8조에 따르면 피의자 유치 과정에서 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의 신체, 의류, 휴대품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때 살인, 강도, 절도, 방화 등 중한 범죄를 저지른 유치인에 대해선 속옷까지 탈의한 채 신체검사용 가운을 입고 검사하는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A씨의 유치 과정에서 이러한 정밀검사는 훈령에 맞게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신체 수색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던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실책을 벌이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일은 과거에도 연달아 있어왔는데, 6개월 남짓한 시간 동안 이와 같은 일만 네 차례에 달한다.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B경찰관은 강제추행, 독직가혹행위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8일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의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치감 호송 시 지켜져야 하는 2명 이상의 경찰관의 동행 절차 역시도 지켜지지 않았다. B경찰관과 동행한 다른 경찰관 역시 그가 피의자와 단 둘이 이동하도록 놔두는 등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9월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피의자를 조사하던 중 신고자의 가게 정보를 누설해 피의자가 신고자의 가게를 찾아가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해 10월엔 파출소 직원이 차량 내 백골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해 10월3일 익산시 망성면의 한 하천부지에서 방치된 1t 차량 내에 백골 시신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시신 발견 두 달 전 망성파출소 직원들이 주민 신고를 받고 해당 차량을 조사했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방치차량으로 오인해 수사가 늦어졌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며,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도 경찰 관계자가 미흡한 초동 조치는 인정하지만 지자체가 차량을 견인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진 부분도 있다는 면피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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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독극물 반입부터 경찰관 성추행까지…전북경찰 '도마위'

기사등록 2025/02/03 12:36:00 최초수정 2025/02/03 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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