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9인 체제로 해야…헌법 부합"
"윤측 재판관에 근거 없는 공격 중단해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31.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31/NISI20250131_0020678366_web.jpg?rnd=2025013109322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5.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오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위헌 여부 선고를 앞두고 헌법학자들이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2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가 해당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에 대해 "재판부를 9인 체제로 규정한 헌법의 취지, 공정한 헌법재판의 이념에 비춰 타당한 일이며, 더 나아가 헌법적으로 요청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헌법학자회의는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가 공동 대표를 맡고 100여 명 헌법학자가 참여하고 있다.
헌법학자회의는 "재판부를 9인 체제로 만드는 것은 헌법 취지에 따라 공정한 헌법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이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등 이번 사건보다 먼저 접수된 사건들 역시 9인 체제로 심리해 결정을 선고하는 게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거나 선택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들은 또 "헌법은 위헌 결정 혹은 인용 결정을 위해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판관의 공석은 그 자체로 합헌 의견 혹은 기각 의견으로 가능하다"고 했다.
9인이 아닌 체제로 헌재가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하는 것은 청구인 측에 불공정하고 부당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오는 3일 최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해 접수된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헌법학자회의는 최근 재판관들의 개인적 정치 성향을 문제삼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특정 재판관들의 회피를 강요해 그들을 재판에서 배제하려는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재판관 공격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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