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시행령 개정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4일 대구 북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시도시안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북구청 등 소속 관계자들이 설 명절 대비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5.01.14.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20661670_web.jpg?rnd=2025011415100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14일 대구 북구 서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대구시도시안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소방, 북구청 등 소속 관계자들이 설 명절 대비 시설물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2025.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소방청은 주택건설 사업 시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1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감리업자 선정절차, 규모·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방시설 중 경보 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의무, 하자보수의무 및 감리자 지정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의 대상인 소방시설에 화재알림 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해 1월 소방시설공사 감리업자 선정 주체에 '시장·군수'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1일 감리업자 선정절차, 규모·대상 등 후속 조치를 담은 시행령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은 종전 감리업 지정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던 것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권자(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로 명확히 규정했다.
주택건설 발주자가 임의로 감리업자를 선정해 소방시설 감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를 해소한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소방시설 중 경보 설비에 해당하는 화재알림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착공신고의무, 하자보수의무 및 감리자 지정의무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소방시설 공사업자는 소방시설공사를 하려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공사의 내용, 시공 장소 등을 포함한 착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의 대상인 소방시설에 화재알림 설비를 추가한 것이다.
윤상기 소방청 장비기술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소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