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구속 기간 연장 불허…검찰, 재시도
"검찰 구속 연장 재신청, 기각될 게 뻔해"
"검찰은 기소만…공수처는 수사권 없어"
"민주당이 공수처 불법 수사 밀어붙인 탓"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20664506_web.jpg?rnd=20250116152009)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카톡 검열 고발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전날 기각된 것을 두고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앙지법 판사가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며 "검찰은 '공수처가 보낸 사건'의 기소 여부만 결정할 뿐, 수사권이 없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판단을 새로 해야 한다. 4시간 만의 '연장 재신청'은 섣불렀다"며 "다시 기각될 것이 뻔하다. 법원이 '수사권의 존재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봤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수처가 무리하고 편의적인 법 해석을 통해 수사한 것의 불법성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며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이 문제 될 수 있다면, 인신을 즉각 석방하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서부지법에서 받은 구속영장이 꼼수이고, 잘못된 영장 판단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이라며 "법에 따라 수사권을 엄격히 해석하는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면, 수사권 문제로 기각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기소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보석 석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국민께서 공수처에서 아무 수사도 못한 채 검찰로 사건 넘기는 것을 다 보셨다. 왜 구속했지라는 의문이 생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검찰은 기소 여부만 결정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권은 법문 해석상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수사권에 의문이 있다면 적법절차 원칙상 불구속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모든 상황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공수처법을 이상하게 설계하고,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공수처의 불법 수사를 밀어붙인 탓"이라며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다시 신청했다.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은 오는 27일 만료되는데, 법원이 재신청을 불허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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