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대통령 구속 연장 재신청…"검사 보완수사권 인정돼"

기사등록 2025/01/25 02:11:43

최종수정 2025/01/25 10:58:24

"과거 사례 볼 때 구속기간 연장 필요"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나란히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23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전 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재신청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공소제기 의견으로 송부함에 따라 지난 23일 사건을 이첩받았고, 이후 곧장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전날 "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히며 연장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한번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하면서 "공수처로부터 송부 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부산 교육감 사건, 서울 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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