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월3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지원 신청·접수

기사등록 2025/01/24 18:20:25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남해군청 전경.

[남해=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남해군은 2월3일부터 3월14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보조금24)을 통해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자격은 경영주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경영체에 계속해 등록을 한 사람이 대상이다.

공동경영주의 경우 2024년 1월1일부터 수당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수당 신청일까지 공동경영주로 계속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단 공동경영주는 경영체등록 경영주가 수당 지급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급 제외대상은 ▲2023년에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람 ▲2024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상 직계존비속이 농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와 같은 곳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세대를 신규로 분리한 사람 등이다.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지급 대상이라도 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에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참여하지 않을 시 전액 환수가 될 예정이다.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6월에 농협채움포인트카드로 지급 할 예정이다. 농협채움카드가 없는 농어업인들은 그 전에 농협카드(신용, 체크)를 발급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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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2월3일부터 농어업인수당 지원 신청·접수

기사등록 2025/01/24 18:20: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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