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다루는 여성폭력방지위
여가부·법무부·경찰청 등으로 구성
지난해 교제폭력 신고 8만8379건
아직 정의도 없어…실무회의는 1번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7월17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이 상향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4.07.17.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7/NISI20240717_0020418929_web.jpg?rnd=20240717152924)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7월17일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의 항소심이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여성의당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보복살인, 살인,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이 상향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24.07.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교제폭력' 관련 법적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여성가족부의 관계부처 회의체가 지난해 5월 이후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들어 매년 기승을 부린 신종 여성폭력이 주요 정책 현안에서 잊혀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여가부에 따르면 교제폭력 등을 다루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는 지난해 5월 14일 회의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상시 회의체인 여폭위 제2전문위는 여가부가 주관하며 법무부, 경찰청,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주제다.
당시 회의가 개최된 배경은 같은 달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산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이다. 사건의 피고인 최모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직도 교제폭력의 정의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셈이다.
또 교제폭력은 성범죄, 상해 등을 동반하는데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여겨진다.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과 다르다.
해당 회의체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으나, 법 개정 등의 성과 없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교제폭력이 5월 이후 발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 건수는 8만8379건에 달했다.
강남역 교제살인 직후 같은 달 30일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가 살해됐고, 범인은 모친과 교제했던 6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9월에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실무자 수준의 회의체도 작동을 멈췄다. 지난해 뉴시스가 보도한 <[단독]교제폭력 범부처협의체, 출범 후 3개월간 실무회의 '1회'>기사에 따르면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의 실무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제폭력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8월 13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적인 회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범부처 협의는 없었지만 각자 맡은 실무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경찰청은 각각 실무단에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나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7일 여가부에 따르면 교제폭력 등을 다루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2전문위원회'는 지난해 5월 14일 회의 후 지금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상시 회의체인 여폭위 제2전문위는 여가부가 주관하며 법무부, 경찰청,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교제폭력, 스토킹, 가정폭력 등이 주제다.
당시 회의가 개최된 배경은 같은 달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산 '강남역 의대생 교제살인'이다. 사건의 피고인 최모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아직도 교제폭력의 정의가 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법적 근거가 부재한 셈이다.
또 교제폭력은 성범죄, 상해 등을 동반하는데도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여겨진다. 같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 스토킹과 다르다.
해당 회의체는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으나, 법 개정 등의 성과 없이 작동을 멈춘 것이다.
교제폭력이 5월 이후 발생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신고된 교제폭력 건수는 8만8379건에 달했다.
강남역 교제살인 직후 같은 달 30일엔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모녀가 살해됐고, 범인은 모친과 교제했던 60대 남성으로 알려졌다.
9월에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울러 실무자 수준의 회의체도 작동을 멈췄다. 지난해 뉴시스가 보도한 <[단독]교제폭력 범부처협의체, 출범 후 3개월간 실무회의 '1회'>기사에 따르면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의 실무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교제폭력 실무협의체'는 지난해 8월 13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적인 회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가부는 범부처 협의는 없었지만 각자 맡은 실무적 차원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법무부와 경찰청은 각각 실무단에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발표를 했다"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나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