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수사는 불법"…공수처장 직권남용 고발 與 서울시의원, 경찰 출석

기사등록 2025/01/24 15:05:27

최종수정 2025/01/24 15:24:24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한 오동운 공수처장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종배 서울시의회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출국금지 지시한 오동운 공수처장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고발장 제출에 앞서 취지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비례)이 2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불법이라는 취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남부청에 출석해 "공수처법 제2조3항에 나열된 고위공직자범죄 항목에 내란죄는 없다"며 "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의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어떤 수사관도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해야 할 수사기관이 특정 세력의 끄나풀이 돼 불법 수사를 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속시킨 것은 헌법을 부정한 쿠데타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오동운을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에는 이날까지 오 처장을 상대로 한 고발장 7건이 접수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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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수사는 불법"…공수처장 직권남용 고발 與 서울시의원,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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