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HF전세지킴보증 도입…"전세 안전 풀케어"

기사등록 2025/01/24 09:38:58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케이뱅크는 24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손잡고 케이뱅크 앱에 'HF전세지킴보증'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HF전세지킴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다른 보증기관 반환보증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0.02~0.04%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췄다.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전세 계약·대출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또 대출을 받지 않아도 다양한 전세 안전 서비스를 이용해볼 수 있다.

케이뱅크 앱의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HF전세지킴보증' 메뉴에서 가입 가능 여부와 예상 보증료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케이뱅크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한 고객이라면 가입 신청까지 가능하며 가입이 완료되면 전세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 반환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는다.

케이뱅크는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세안심서비스' '우리집변동알림' 서비스를 출시한 바 있다. 이번 HF전세지킴보증 도입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 안전 풀케어(Full Care) 체계를 구축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케이뱅크는 업계 최저 수준의 전세대출 금리와 전세 탐색부터 계약·대출, 반환보증 가입과 실시간 등기 변동 알림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전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며 "부동산 카테고리에 관련 편의 기능과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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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HF전세지킴보증 도입…"전세 안전 풀케어"

기사등록 2025/01/24 09:38:5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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