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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고창군이 주요 성수품의 가격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부담을 덜고자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물가종합상황실을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며 물가대책반 5개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농산물 4종, 축산물 4종, 수산물 6종, 임산물 2종)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관리하는 한편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16개 성수품 품목의 가격정보와 고창군 생활물가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군민들에게 경제적 소비의 지침이 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물가대책반은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불법유통 등의 행위를 살핀다.
또 명절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명절 동안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지류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했고 선할인 10%에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 10%를 후캐시백으로 지원함으로써 최대 20% 할인 혜택을 준다.
심덕섭 군수는 "물가종합상황실 운영 및 명절기간 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물가종합상황실을 오는 28일까지 운영되며 물가대책반 5개반을 편성·운영함으로써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농산물 4종, 축산물 4종, 수산물 6종, 임산물 2종)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관리하는 한편 가격 및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고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16개 성수품 품목의 가격정보와 고창군 생활물가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군민들에게 경제적 소비의 지침이 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물가대책반은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가격담합, 원산지 허위표시, 섞어 팔기, 불법유통 등의 행위를 살핀다.
또 명절 전통시장과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물가안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 협력한 전통시장 장보기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고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명절 동안 기존의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조정(지류상품권 구매한도 30만원)했고 선할인 10%에 카드형 상품권 사용 시 추가 인센티브 10%를 후캐시백으로 지원함으로써 최대 20% 할인 혜택을 준다.
심덕섭 군수는 "물가종합상황실 운영 및 명절기간 중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지역경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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