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입 의혹' LG가 장녀 부부 기소

기사등록 2025/01/23 18:39:41

최종수정 2025/01/23 22:50:24

미공개 정보로 주식거래해 부당이득 얻은 혐의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의혹을 받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맏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공준혁)는 23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 대표와 윤 대표를 불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구 대표는 남편 윤 대표의 투자회사가 코스닥 바이오업체 메지온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이용해 주식 3만주를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가 지난해 10월25일 구 대표와 윤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남부지검은 같은 달 30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구 대표 자택과 LG 복지재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윤 대표를 연이틀 소환조사했다. 윤 대표는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대표도 비슷한 시기 검찰 조사를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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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이용 주식매입 의혹' LG가 장녀 부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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