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임명…"불법 침입 사태 수습"

기사등록 2025/01/23 18:37:06

정기법관 인사에 앞서 단행

오는 31일자로 취임할 예정

[사진=뉴시스]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사진=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김태업 서울서부지법원장(사진=법원행정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이 침입해 난동을 벌인 서울서부지법원장으로 김태업(58)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3일 올해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 공석 상태였던 서울서부지법 신임 법원장으로 김 부장판사를 우선 보임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31일자로 취임하게 된다.

대법원은 서부지법원장 인사만 먼저 난 데 관해 "사법부 역사상 초유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 행정 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 및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인사는 당초 예정된 오는 2월10일자로 시행되며, 오는 31일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서울대 공법학과 졸업 후 지난 1999년 전주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대법원은 "풍부한 사법 행정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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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원장에 김태업 임명…"불법 침입 사태 수습"

기사등록 2025/01/23 18:37: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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