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신분증 확인 통해 경남도민 할인
경남 숙박영수증 제출 타지역 관광객도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영화산업과 작은 영화관 활성화를 위해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사업'을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특정 연령대 주민에게 영화관람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으나 도민 전체와 타 시·도 관광객까지 확대한 '작은 영화관 관람료 지원사업'은 경남도가 전국 최초 시행이다.
도내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합천 8개 군 작은영화관을 대상으로 2D영화 기준 관람료 3000원을 지원함으로써 최신 영화를 4000원에 볼 수 있다.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경남도는 오는 3월부터 작은영화관 관람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이용률을 높여 작은영화관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지원 시기는 사업을 시행하는 군의 준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작은영화관 방문 전 해당 군청 문화예술과 담당부서(의령군 055-570-2505, 함안군 580-2304, 창녕군 530-1466, 고성군 670-2207, 남해군 860-8624, 하동군 880-2364, 산청군 970-6405, 합천군 930-3173)에 문의해야 한다.
이용자는 현장에서 경남도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신분증을 제출하면 할인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역 관광객은 영화관람일 기준 전후 3일 기간에 경남 숙박업소 영수증을 제출하면 동일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D영화와 온라인 예매는 할인이 불가하다.
경남도 진필녀 문화산업과장은 "경남도는 지난 1월 문화산업과를 신설하고 문화산업 육성을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다"면서 "작은영화관 영화관람료 지원사업으로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경남을 방문하는 타 지역 관광객들을 유인하여 지역경제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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