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3/NISI20241023_0020569073_web.jpg?rnd=20241023131421)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23.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과정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주도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3명에게 각각 벌금 500~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당시 후보자였던 이 의원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후보자의 배우자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B씨가 실제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해 학사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이 '와세다 대학교 졸업장을 공개하고 허위 학력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멈춰라'는 내용을 적은 피켓을 들고 시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씨와 미술품 거래를 해오던 중 2023년 9월부터 거래 관련 분쟁으로 다툼을 벌이며 상호 고소한 상태에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배우자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당선되지 못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해 범행의 내용, 시기,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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