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오늘 오전 임시 주총…긴장감 감도는 주총장

기사등록 2025/01/23 07:57:07

최종수정 2025/01/23 08:00:23

최윤범 측 "영풍 의결권 행사 제한" 주장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무력화 시도

영풍 측 "의결권 제한 대상 아냐" 반박

임시 주총 파행 가능성에 긴장감 고조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현장. (사진=이창훈 기자) 2025.0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현장. (사진=이창훈 기자) 2025.01.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판도의 중요한 분수령인 임시 주주총회가 23일 오전 9시 열리는 가운데, 주총이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특히 전날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븐쟁 상대방인 영풍 측의 고려아연 의결권 무력화를 시도하면서, 주총 파행 가능성이 제기돼  이날 주총장에 더 긴장감이 엿보인다. 무엇보다 이날 임시 주총이 어떤 결과로 끝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임시 주총이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는 고려아연 관계자들이 아침 이른 시간부터 현장에 나와 임시 주총 개최를 준비했다. 이날 현장에선 혹시 모를 임시 주총 파행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들렸다.

고려아연 관계자들은 이날 임시 주총이 열리는 그랜드 하얏트 서울 1층 그랜드 볼륨에서 주주 외에 인원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고려아연의 한 직원은 기자에게 "주주가 아닌 사람은 주총장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전날 최 회장 측이 호주에 있는 고려아연 손자회사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매입하도록 해 고려아연 의결권을 시도하면서, 이날 주총이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고려아연의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은 전날 영풍정밀과 최윤범 회장 및 그 일가가 보유한 영풍 주식 19만226주를 575억원에 장외 매수하고 영풍 지분 10.33%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영풍이 고려아연 지분율 25.42%에 대한 의결권을 임시 주총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영풍 측은 이날 열리는 임시 주총에서 고려아연 이사 선임 등에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이지만 고려아연 측은 법적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순환출자 고리에서 무리한 의결권 행사를 막기 위한 취지다.

고려아연은 SMC가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 '고려아연(100%)→선메탈홀딩스(100%)→ SMC(10.33%)→ 영풍(25.42%)→ 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고리가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고려아연에 대한 영풍의 의결권도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영풍 측은 SMC가 외국 기업이어서 국내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영풍 측은 "영풍정밀이 공시한 서류에 따르면, SMC는 외국 기업이며 유한회사"라며 "상호주 의결권 제한은 적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풍 측은 "외국 기업이며 유한회사에는 상법상 상호주 소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최윤범 회장은 정부에서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외국 법인을 이용한 순환출자 규제를 회피해 또 하나의 역외 탈법 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과 최 회장의 부당하고 불법적인 의결권 제한 시도의 잘못된 점을 내일 주주 총회에서 설명하고 정당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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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오늘 오전 임시 주총…긴장감 감도는 주총장

기사등록 2025/01/23 07:57:07 최초수정 2025/01/23 08: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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