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안전공단' 설립,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대응
임상섭 청장 "기후변화로 대형·연중화되는 재난 잡아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앞당겨 24일부터 운영
![[대전=뉴시스] 임상섭 산림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2025년 산불예방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5.010.22kys0505@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01755969_web.jpg?rnd=20250122110437)
[대전=뉴시스] 임상섭 산림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재난방지법 제정과 2025년 산불예방종합대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포괄해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연중·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이외의 인접지역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안전과 생명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2일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 산림재난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산림보호법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는데 역부족이란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은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돼 있던 기존 산림보호법을 확장해 산림재난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예방·대응·조사·복구활동 등을 총 9장 9절 77개의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산림재난법에 따르면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임 청장은 "지난 강릉산불에서 산림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 인명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접지역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로 산림재난 관리영역을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해 국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발령 또는 산불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 신속하게 주민대피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이 법은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연중·대형화되는 산림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산림이외의 인접지역까지 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국민안전과 생명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2일 임상섭 산림청장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1일 산림재난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 등으로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과 같은 산림재난이 일상화되고 서로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민 삶과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산림보호법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는데 역부족이란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산림재난방지법 제정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은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돼 있던 기존 산림보호법을 확장해 산림재난으로부터 더 강력하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산림재난에 대한 기본계획부터 예방·대응·조사·복구활동 등을 총 9장 9절 77개의 조문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산림재난법에 따르면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한다.
임 청장은 "지난 강릉산불에서 산림주변 주택 200여 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 인명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접지역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로 산림재난 관리영역을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실시해 국민 안전과 재산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으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발령 또는 산불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 신속하게 주민대피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
![[대전=뉴시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산림정책 변화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22/NISI20250122_0001755966_web.jpg?rnd=20250122110151)
[대전=뉴시스]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에 따른 산림정책 변화 요약도.(사진=산림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구체적 활동사항도 담고 있어 앞으로 산림청은 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이에 따라 지형·지질·임상 등 자연정보에 기반하던 산사태 위험지도, 산불 취약지도에 자연 정보뿐만 아니라 거주·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반영돼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및 복구, 최적의 자원 및 인력배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산림재난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임 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또 산림청은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불 원인 제거 및 확산 방지, 체계적인 산불 대비 태세 확립,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및 자원 확충, 산불 피해복구 및 홍보, 첨단 과학기술 활용 등 5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라 예년대비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일주일 가량 앞당긴 24일부터 조기운영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지형·지질·임상 등 자연정보에 기반하던 산사태 위험지도, 산불 취약지도에 자연 정보뿐만 아니라 거주·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가 반영돼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 수립 및 복구, 최적의 자원 및 인력배치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한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산림재난분야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도록 했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임 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또 산림청은 '2025년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산불 원인 제거 및 확산 방지, 체계적인 산불 대비 태세 확립,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인력 운영 및 자원 확충, 산불 피해복구 및 홍보, 첨단 과학기술 활용 등 5가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산불예방 및 피해 최소화에 나서기로 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따라 예년대비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일주일 가량 앞당긴 24일부터 조기운영에 들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