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리시청 전경. (사진=구리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구리=뉴시스]이호진 기자 = 구리 유통종합시장 재입점이 확정된 롯데마트의 개장 시기가 5월 말 정도로 한 달 정도 늦춰질 전망이다.
21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5억원 상당의 대부료와 관리비를 체납 중인 시민마트(구 엘마트)와의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시민마트 측이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3층 스크린골프장의 계약자 정보가 파악된 것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서 현재 추가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롯데마트와 구리시는 유통종합시장 재입점을 협의하면서 A동(할인점동) 1층부터 3층까지 전체 공간을 임대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명도소송으로 3층 공간 대부분을 사용 중인 스크린골프장을 비우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양측은 A동 1~2층 공간만 임대하기로 계약 조건을 변경한 상태다.
나머지 명소소송에서 승소하면서 현재 A동 1~2층 공간 사용은 문제가 없는 상태지만, 시민마트와 입점업체들이 해야 할 시설 원상복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점 시기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개점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롯데마트 측이 리모델링에 앞서 시설 보수 및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시설 보수와 원상복구에 들어간 비용을 관리비에서 상계해주로 롯데마트 측과 합의한 상태다.
다만 해당 시설이 구리시 공유재산인 만큼 보수 등을 롯데마트 측에 맡기려면 시의회 의결 절차가 필요해 2월 중순에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의결 절차를 밟은 뒤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설보수와 리모델링에 3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을 예상돼 5월 말 정도에는 개점이 가능할 것 같다”며 “롯데마트 측도 설계 및 업체 선정 등의 절차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만큼 개점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지역 내 대형마트 부재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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