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해 9월 의혹 접수한 뒤 압수수색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 2024.11.12. frie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1/12/NISI20241112_0001701209_web.jpg?rnd=20241112151635)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 강서경찰서. 2024.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의료기기 업체 직원에게 대리 수술을 맡긴 이대서울병원 교수와 수술대에 오른 직원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이대서울병원 성형외과 A교수와 대리 수술을 한 영업사원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해 7월 의료기기 업체 직원 B씨를 수술실로 불러 인공관절 수술에 참여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의료기기 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은 불법이 아니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행한 사람과 지시한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해당 의혹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9월 이대서울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한편, 이대서울병원은 경찰 강제수사에 앞서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A교수를 학교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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