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EBS "崔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유감"

기사등록 2025/01/21 12: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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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KBS와 EBS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유감을 표했다.

KBS는 21일 "TV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데 유감"이라며 "지난해 시행한 수신료 분리 징수로 재정 위기가 심화,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신료 분리 징수로 성실히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은 불편을 겪었고, 수신료의 상당 부분을 징수 비용으로 써야 했다"고 밝혔다.

"수신료 통합 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현장의 혼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분리 징수에 따른 시청자 불편과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이어질 법안 재논의 과정을 겸허하면서도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지켜보겠다.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공정하고 공공성 높은 방송과 서비스를 통해 국민 사랑을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겠다. 수신료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EBS 역시 "TV수신료 통합징수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즉시 공포되지 못해 안타깝다. 국회로 다시 넘어간 방송법 개정안이 재의결 단계에서 원안대로 처리되길 강력히 희망한다"며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존립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필수 재원이다. 징수논의에 발목잡혀 TV수신료 현실화 등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지 못해 더욱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 발전과 미디어 보편성 실현의 보루"라며 "글로벌 OTT 시대, 국내 공영방송이 본 역할을 수행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각계, 각층의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3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분리 징수인 KBS·EBS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을 징수할 때 함께 걷던 이전 체계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 돼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하고 있다.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고 있다"면서 "다시 수신료 결합 징수를 강제하면, 국민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1.2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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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EBS "崔 방송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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