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체적인 사실 관계 확인 필요"
국민의힘 "설 선물 600여명 대상에 포함된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1.20.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20/NISI20250120_0020668078_web.jpg?rnd=20250120094949)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란선전죄 등으로 고발당한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21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선관위는 "정당 대표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112조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지 않는 한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대표자'로서 설 선물을 보냈는데, 이를 보낸 행위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112조 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는 중앙당 또는 시, 도당에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에게 연말, 설, 추석 등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에 한해서만 예외로 규정해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에 권 비대위원장이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이 아닌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권 비대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밝힌 유튜버를 포함한 보수 유튜버 10명에게 설 선물을 보내기로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대표 등이 명절 선물을 보내는 600여명의 대상에 포함된 것일 뿐"이라며 "서부지법 폭력 사태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만큼 선관위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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