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구속집행정지 불허…이후 보석 신청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심문기일에서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12.1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3/NISI20241213_0020629248_web.jpg?rnd=2024121316300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심문기일에서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사진은 조 청장이 지난달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조한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4.12.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한 가운데, 심문기일에서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이날 보석심문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청장은 동일한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 변호인은 "현재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합병증 증세를 보이면 즉시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가벼운 질병 감염으로도 생명이 위험하다"며 "향후 헌법재판소 재판 등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형사 재판에 출석할 때 수십 명이 함께 이동하는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무슨 감염이 될지 모르는 수감자 접촉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다"며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 생활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한 경우 의사 검진이나 판단을 통해 외부 입원 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국가수사본부 측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에 석방해야 할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구치소에서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생명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마치고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으며,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안가에서 나온 이들은 관용차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했고, 이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준비시켜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앞서 이들을 지난달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청장은 구속 31일 만인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21일 오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담보 제공,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및 재판 출석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이날 보석심문에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조 청장은 동일한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 7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청장 변호인은 "현재 수감 환경에서 생활이 불가능하다"며 "일주일에 최소 1회 이상 혈액 검사 등 검진이 필요하고 합병증 증세를 보이면 즉시 입원해서 치료해야 한다는 진단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태에서 감기나 독감 같은 가벼운 질병 감염으로도 생명이 위험하다"며 "향후 헌법재판소 재판 등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형사 재판에 출석할 때 수십 명이 함께 이동하는 호송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무슨 감염이 될지 모르는 수감자 접촉은 매우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알고 있고 기억하는 대로 진술했다"며 "경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역사적 진실을 공판에서 밝히는 것이 공직 생활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진술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응급한 경우 의사 검진이나 판단을 통해 외부 입원 치료를 밟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보석을 허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주요 증거인 A4 문건을 인멸한 바 있고 국가수사본부 측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진술을 담합할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기 용이해지기 때문에 석방해야 할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건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데도 구치소에서 치료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생명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명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문기일을 마치고 일주일 이내에 결정해서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의 석방 여부는 이르면 이번주 내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계엄 관련 내용을 논의하고, 경력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안가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전해 들었으며, 김 전 장관에게 국회,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등 계엄군이 출동할 시간과 장소 등 비상계엄 계획이 담긴 A4용지 한 장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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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안가에서 나온 이들은 관용차에서 윤 대통령의 지시대로 국회를 통제하기로 상호 협의했고, 이를 위해 경찰 기동대를 준비시켜 투입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앞서 이들을 지난달 11일 긴급체포했고, 법원은 지난달 1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조 청장은 구속 31일 만인 지난 13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