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4/NISI20240904_0001645745_web.jpg?rnd=20240904154256)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제공). 2024.09.0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맞춤형 주거 실현을 위한 2025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계층·대상별 12개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올해 창원시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PF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거래량 증가에 따른 2025년도 입주 물량이 소진될 경우 하반기부터 도심·학군·편의시설과 신축 위주로 주택가격이 일시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생, 고령화, 경제규모 축소, 건설투자 부진 등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 8775세대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 110%, 창원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482.3호(2022년 기준 전국 평균 430.2호, OECD 평균 462호) 등 주택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정착을 위해 2028년까지 공동주택 4만8000세대 공급, 4만2000세대 입주 목표를 설정하고, 양질의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올해 주거(주택)복지 예산은 지난해 637억원 대비 66억원 증액된 703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 및 전세 저리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6.42% 인상된다"며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가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4인 기준 33만3000원에서 35만1000원으로 5.4%인상,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대보수 기준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29%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회 확대 지원되며, 2027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이라며 "사회 초년생의 자금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 구입 시기를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12개 주거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 신청 방법은 '2025년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2월초 제작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창원시 누리집과 SNS에 게시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 이전 사업 및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설치 사업이 새롭게 지원된다. 대상은 공동주택과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홍남표 시장은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주택)복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창원시는 "올해 창원시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PF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거래량 증가에 따른 2025년도 입주 물량이 소진될 경우 하반기부터 도심·학군·편의시설과 신축 위주로 주택가격이 일시 상승하는 양극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생, 고령화, 경제규모 축소, 건설투자 부진 등 여건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공동주택 8775세대 공급으로 주택 보급률 110%, 창원시 인구 1000명당 주택 수 482.3호(2022년 기준 전국 평균 430.2호, OECD 평균 462호) 등 주택 수요와 공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 정착을 위해 2028년까지 공동주택 4만8000세대 공급, 4만2000세대 입주 목표를 설정하고, 양질의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 안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창원시는 "올해 주거(주택)복지 예산은 지난해 637억원 대비 66억원 증액된 703억원으로 편성했다"며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국토부와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 전세 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 및 전세 저리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다.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최대 폭인 6.42% 인상된다"며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가구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4인 기준 33만3000원에서 35만1000원으로 5.4%인상,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은 대보수 기준 1241만원에서 1601만원으로 29%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지원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24회 확대 지원되며, 2027년 12월까지 시행 예정"이라며 "사회 초년생의 자금형성 기회 제공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상부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며 "혼인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 구입 시기를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으로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12개 주거복지 사업의 지원 대상과 사업 내용, 신청 방법은 '2025년 알기 쉬운 주거복지서비스 안내서'를 2월초 제작할 예정이다. 안내서는 창원시 누리집과 SNS에 게시되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복지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 이전 사업 및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설치 사업이 새롭게 지원된다. 대상은 공동주택과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홍남표 시장은 "올해는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며 "특히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저소득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주택)복지 사업에 역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