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경찰 안가 압수수색 시도에 "적법 절차 따라 이뤄질 것"

기사등록 2025/01/20 15:13:21

최종수정 2025/01/20 15:32:07

경호처, 그간 형소법 110·111조 근거 압수수색 저지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인근 모습. 2025.01.2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 인근 모습. 2025.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대통령경호처는 20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압수수색 시도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오후 특수단이 안가 폐쇄회로(CC)TV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단은 안가 CCTV 영상 등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후 압수수색에 나섰다.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 승인이 필요한 관계로 특수단은 관련 협의를 위해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 경찰 인력을 파견한 상태다.

특수단에서 파견한 인력은 이날 오후 1시25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서문 민원안내실에 경호처와의 협의를 타진했고, 경호처 관계자는 오후 2시49분께 특수단 파견 인력이 대기하고 있던 회의실에 도착해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뒤 돌아갔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에 출석하고 있다. 김 차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7. [email protected]
경호처 관계자들은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논의한 뒤 다시 오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는 특수단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아 왔다.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압수수색 저지의 근거로 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경호처, 경찰 안가 압수수색 시도에 "적법 절차 따라 이뤄질 것"

기사등록 2025/01/20 15:13:21 최초수정 2025/01/20 15:32:07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