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탄핵소추 이후 5개월 만 결론
'8인 체제' 헌재, 오는 23일 40여건 선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2024.12.03.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6023_web.jpg?rnd=2024120314484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2회 변론에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는 오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연다. 이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이후 5개월 만이다.
국회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명만 한국방송공사·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추천·선임안을 의결한 것과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한 점 등이 위법하다고 탄핵 사유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0월 당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퇴임 이후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심판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측이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퇴임 전 헌재 심리 정족수를 6명으로 규정한 법률 조항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를 이어왔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심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헌재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후임 재판관이 없이도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헌재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세 차례 변론을 열고 사건을 심리했다.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방통위 '2인 의결'을 위법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헌재는 23일 열리는 선고기일에 다른 40여건의 사건에 대해서도 최종 결정을 내린다. 이달 정계선·조한창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구성된 이후 내리는 첫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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