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조르는 상대를 커피포트로 폭행…정당방위일까[죄와벌]

기사등록 2025/01/19 09:00:00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무죄 선고

法 "생명에 대한 부당한 침해 방위"

[서울=뉴시스] 목 조르는 상대를 커피포트로 때려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5.0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목 조르는 상대를 커피포트로 때려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2025.0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우지은 기자 = 목 조르는 상대를 커피포트로 때려 다치게 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A씨와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2월19일 저녁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다음 날 오전 12시24분께 인천 서구의 한 호텔에 묵게 됐다.

갈등은 피해자가 A씨를 남겨둔 채 호텔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었고 그날 오전 2시46분께 피해자는 호텔로 돌아왔다.

A씨가 전화를 많이 건 일을 두고 시비가 붙었고, A씨는 커피포트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를 향해 휘둘렀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 상해를 입었고, 커피포트는 부러졌다.

A씨는 특수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이민지 판사는 지난해 11월14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해자가 A씨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조르자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난 피해자가 가슴 위에 올라타서 양손으로 목을 졸라 맨손으로 저항했으나 죽을 것 같아 주변에 있던 커피포트로 때렸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했다.

또 "수사기관에 낸 사진에 A씨의 목에 흉터가 있고 턱과 목에 동그란 모양의 멍과 가슴, 팔에도 멍이 들었다"며 "14일 동안 치료받아야 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받아 진술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반해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이 판사는 "한편 피해자는 객실 안에서 있었던 상황에 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목을 조른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A씨의 목과 턱의 흉터, 멍 사진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커피포트를 망가뜨린 행위는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로써 긴급피난에 해당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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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는 상대를 커피포트로 폭행…정당방위일까[죄와벌]

기사등록 2025/01/19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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