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8월 지급 예정

기사등록 2025/01/17 17:35:09

1만7000명 지급 대상


[횡성=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횡성군은 이달 20일부터 내달 28일까지 올해 군용기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소음피해보상지역은 횡성읍 29개 리다. 지난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7000여 세대 주민 약 1만7000명이 지급 대상이다.

접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횡성실내체육관에서 현장 접수로 진행된다. 기간 내 등기우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일요일과 설 연휴는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접수가 가능해졌다. 미성년자, 대리인, 상속인을 제외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이라면 간편하게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군용기 소음 피해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2022년 처음 지급을 시작했다. 소음대책지역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전입 시기, 근무지 기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와 통장 사본이다. 근로자의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후 서류 확인과 보완,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경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또는 환경과 대기환경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영원 군 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지역 확대와 보상금 상향을 위해 지속적으로 국방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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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1/17 17:35: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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