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신탁부동산,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징수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가 체납자의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재산세 악성 체납 1122건에 대한 2억2167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5.01.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7/NISI20250117_0001752809_web.jpg?rnd=20250117152258)
[서울=뉴시스]서울 노원구가 체납자의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재산세 악성 체납 1122건에 대한 2억2167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노원구 제공). 2025.0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노원구가 체납자의 부동산 신탁회사를 대상으로 재산세 악성 체납 1122건에 대해 총 2억2167만원을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의 경우 납세 의무자인 위탁자가 재산세를 체납하면,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수탁자에게 납세 의무를 부여해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물적 납세 의무를 진 신탁회사가 기한 내 체납 세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압류 후 매각 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납세 의무자 변경 과정에서 체납처분 적용 시점에 따라 혼선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체납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신탁 재산에 대한 관련 법령을 적극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구해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모색했다.
지난해 신탁재산의 재산세 상습 체납자에 대해 수탁자(신탁회사)를 물적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서를 직접 송달해 납부를 독려했다.
그 결과 지난해 물적 납세 의무 지정 이후 현재까지 체납된 1122건에 대한 총 2억 2167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구는 앞으로도 위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이어가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탁자에게 물적 납세의무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들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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