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거복지사업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 총력

기사등록 2025/01/17 07:45:55

신혼부부·청년 맞춤 주거비 지원강화…주거 취약계층 지원사업 적극 추진

[진주=뉴시스]진주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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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거 지원사업을 추진해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신혼부부·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청년들의 주거 독립을 지원해 지역에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분야는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이다.

또한 공동주택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와 승강기 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면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받은 대출잔액의 1.5% 이자를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2월 신청받아 3월에 약 5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서는  최대 24회,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진주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조건은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청년 가구 포함 부모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2월25일까지 대상자를 모집 중이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이고 보증금 1억 원 이하이며 월 임차료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무주택 청년 세대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 뿐만 아니라 청년주택의 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는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대출잔액 5000만원 한도의 이자 3%를 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혼인 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주택구입 시기를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 구입한 주택으로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했고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개편됐다"며 "특히 전세보증금 보증 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추진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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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주거복지사업 확대로 서민 주거안정 총력

기사등록 2025/01/17 07:45:5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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