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진술거부'에 공수처,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할듯

기사등록 2025/01/16 23:19:37

최종수정 2025/01/17 00:22:24

대통령 10시간40분동안 '진술거부권' 행사

무의미한 공수처 조사…곧장 구속영장 무게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photo@newsis.com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들어가고 있다. (공동취재) 2025.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향후 2차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는 위법'을 주장하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이날 2차 소환에도 '더이상 할 말이 없다'며 불응한 만큼 추가 조사가 무의미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조사가 진행된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40분까지 10시간40분동안 그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사 초반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등 일방적인 진술만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조사가 예정됐던 이날 오후 2시에도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후 1시50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조사가 성사되지 못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공수처가 다시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수 있게 됐지만, 덩달아 고민도 깊어진 모습이다. 법원 판단에도 대통령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조사가 재차 '공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해 조사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공수처는 이 경우 발생할 법적 다툼과 경호처와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 조사 대신 구속영장을 곧장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내기 힘든 조사를 위해 줄다리기를 하기보다는 구속영장을 청구해 '내란 혐의를 받는 현직 대통령' 수사권을 다시 한번 인정받겠다는 심산이다.

이 경우 공수처는 안정적으로 대통령 수사를 진행할 시간을 버는 이점도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다. 공수처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와 관련해 20일의 구속기간을 열흘씩 나누어 쓰기로 합의한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에는 8일의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된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조사와 관련해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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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술거부'에 공수처,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 청구할듯

기사등록 2025/01/16 23:19:37 최초수정 2025/01/17 00: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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