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대행 만난 최민호 시장, 세종시법 개정 건의

기사등록 2025/01/16 16:39:09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고기동(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을 접견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5.0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고기동(왼쪽)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6일 오후 세종시청에서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인 최민호 세종시장을 접견해 논의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2025.0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시청 세종실에서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을 만나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건의했다.

이날 시에 따르면 면담은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된 최 시장과 행정안전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위해 마련됐다.

면담에는 조영진 행안부 자치행정국장, 김하균 행정부시장, 이용일 기획조정실장, 도윤호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차장 등도 함께했다.

최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앞두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법적 지위 확보와 특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세종시법 전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행정수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구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행정구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기준 등 자치조직권 등 자율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2012년 시 출범 당시 인구 7만명 수준에 제정된 현행 '세종시법'은 향후 인구 규모에 맞는 재정·조직·인력 등을 적기에 지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시장은 "세종시법 전부 개정을 통해 자치조직권 부여를 통해 조직과 인사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돼야만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교부세 재정특례 존속 기한 폐지와 보정 비율 상향 조정 등 '재정특례'와 공공 시설물 관리전환 시 국가가 유지관리 비용을 5년간 부담하는 방안 신설을 요청했다.

또 추진 중인 ▲대한민국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박물관 도시 ▲정원관광 도시 ▲혁신산업 도시 등 5대 비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고 직무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민생의 길은 지방에 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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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장관 대행 만난 최민호 시장, 세종시법 개정 건의

기사등록 2025/01/16 16:39:0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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