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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대구시는 저소득층 전세 사기 피해 예방과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지속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2년 6월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도입했으며 이후 국토교통부가 국비를 일부 지원하면서 지난해 7월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 납부한 보증료를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 청년(19~39세) 5000만원 이하, 청년외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보증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후 대구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절차가 간소화돼 서류 발급일 인정 기준이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며 소득 증빙 서류도 소득금액증명원 외에 소득 종류와 근무연수에 따라 다양하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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