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특검법 오늘 발의…"시간 늦추기 어렵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20663861_web.jpg?rnd=2025011609322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데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모든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는 것이 맞는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대통령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급 이상의 경찰관만 직접 기소할 수 있다"며 "대통령을 수사하더라도 기소할 때는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기게 돼있다"고 했다.
그는 "재판할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건 형사법의 기본"이라며 "(중앙지검의) 관할법원이 중앙지법이니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영장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가 공수처법 31조 단서조항에 따라 '대통령의 주거지가 서부지법 관할'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공수처가 악의적으로 해석한 것인지 실수인지는 모르지만 공수처는 대통령을 직접 기소하지 못해 관할인 중앙지법에 기소든 영장 청구든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당 차원의 비상계엄특검법 발의와 관련해선 "오늘 의원총회에서 혹시 대통령 체포 이후에 사정 변경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들어보는데, 우리가 (발의)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본인들 특검안을 처리하겠다고 얘기한 상태에서 시간을 많이 늦추기는 그렇다(어렵다)"고 전했다.
당 지도부가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접수된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리를 서둘러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선 "헌재가 다른 장관들에 대한 것들도 빨리빨리 언제 할 건지,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국민들이 답답해하니까 적어도 일정이라도 밝혀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는 "이번(비상계엄) 사태를 비롯해 22대 국회에서 벌어진 입법권과 행정권의 충돌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다"면서도 "당 차원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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