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하루 전!' 거짓이었다…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 과징금 7.5억

기사등록 2025/01/16 12:00:00

공정위,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과징금 부과

부당광고 방지 자율협약 체결에도 행위 계속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의 모습. 2023.06.28.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교육 본사의 모습. 2023.06.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실제와는 달리 '마감 하루 전 모집'이나 '마지막 구매기회' 등 문구를 사용해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한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가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가스터디와 챔프스터디에 과징금 총 7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스터디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공무원·소방·군무원 시험 등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 기회', '최종 판매 종료',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는 지난 2016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11월 22일까지 통상 1주일 간격으로 토익·토플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 전', '이벤트 혜택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마감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타이머를 광고 하단에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상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고 문구와 달리 해당 날짜나 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문구만 변경된 채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했기 때문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히 챔프스터디는 기수제를 운영했지만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기수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

공정위는 챔프스터디가 디지털 타이머를 함께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 구매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인상을 전달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저질렀다고 봤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인터넷강의 업체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협약을 체결해 부당광고 소지가 있음을 알고도 부당광고를 계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정위는 메가스터디에 2억5000만원 챔프스터디에 5억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업체들이 6년 이상 장기간 지속한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적발·제재했다"며 "주요 소비층인 수험준비생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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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하루 전!' 거짓이었다…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 과징금 7.5억

기사등록 2025/01/16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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