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와 안내견 하얀이.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6/NISI20250116_0001751360_web.jpg?rnd=20250116084909)
[서울=뉴시스]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와 안내견 하얀이. (사진=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경북 경주의 한 다이소 매장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KBS 뉴스 장애인 앵커인 허우령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우령의 유디오'에 '제가 뭘 들은 거죠? 안내견과 온 경주에서 겪은 돌발상황…그래도 마냥 힘들진 않네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는 겨울 경주 여행에 나선 허씨와 안내견 하얀이의 모습이 담겼다.
허씨는 천마총, 대릉원 돌아본 뒤 식당과 시장을 방문하는 등 경주 여행을 알차게 즐겼다. 그는 마지막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러 다이소 매장에 들렀다.
그런데 해당 매장 직원이 허씨와 안내견을 보자마자 안전상의 이유로 안내견 출입을 제지했다.
이에 허씨가 "안전과 안내견 출입은 상관없지 않나"고 묻자, 직원은 "저희는 다른 손님들 안전도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 물건이 너무 많다"고 답했다.
"저희 다이소 다른 데도 가는데 다 안내견이 들어올 수 있다"는 허씨의 말에도 직원은 계속해서 안내견의 출입을 꺼렸다.
결국 허씨의 동행이 "안전 여부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으나, 직원은 "넘어지거나 하실까 봐"라고 말했다.
이에 허씨와 일행은 "안 넘어진다"며 직원을 안심시킨 뒤 빠르게 물건을 사고 나왔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은 "제가 다이소에 민원 제기했고 오늘 담당자로부터 전화 받았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다. 꼭 개선됐으면 한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후 허씨는 "다이소 직원분들과 직접 소통해 안내견과 관련해 향후 직원 교육을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았다"며 "안내견 파트너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이소가 되길 바란다. 많은 부분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현행법상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