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 첫 '골목형 상점가' 두 곳 지정

기사등록 2025/01/15 17:51:32

장기동 먹거리상가·성서계대 로데오거리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달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달서구는 15일 지역 최초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00㎡ 면적 내 점포 20∼25개 이상이 밀집한 상업 지역이다. 지정된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정부와 지자체 공모사업 신청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장기동 먹거리상가와 성서계대 로데오거리다. 각각 면적 8708㎡에 88개 점포, 면적 1만2913㎡에 147개 점포가 밀집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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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첫 '골목형 상점가' 두 곳 지정

기사등록 2025/01/15 17:51:32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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