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에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추진…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5/01/15 10:51:00

[대전=뉴시스]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유승연(무소속·나선거구) 대전 대덕구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대덕구의회가 교통약자의 주차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례안 개정을 추진한다.

15일 대덕구의회에 따르면 무소속 유승연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에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산부 우대 및 전용주차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가족배려주차장'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차대수 규모 30대 이상인 공영주차장 중 노외주차장에 총 주차대수의 3% 이상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이용 대상은 교통약자인 영유아, 임산부, 노약자 등과 이들을 동반한 사람이다.

또 주차장 설치 장소 조건으로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와 주차장 출입구·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이동성·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CC)TV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중 하나에 부합하는 규정도 담았다.

유 의원은 "교통약자의 주차 접근성과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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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에 '가족배려주차장' 설치 추진…조례안 발의

기사등록 2025/01/15 10:51: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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