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0/11/04/NISI20201104_0000630267_web.jpg?rnd=20201104103453)
[서울=뉴시스]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투자 리딩 사기단의 범죄 수익금을 자금 세탁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수십억 원 상당의 범죄자금을 세탁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427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가 속한 범죄수익 세탁조직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 운영진들로부터 받은 범죄수익금을 세탁계좌에 이체한 뒤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55억3800만원 상당의 범죄 자금을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재테크 투자사기 운영진에게 범행 입금용으로 사용할 대포통장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해당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팀에서 현금으로 출금할 것을 지시한 역할을 맡았다.
A씨 조직은 이같은 수법으로 세탁한 현금을 다시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A씨가 다수의 공범과 공모해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면서 "A씨가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그 기간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테크 투자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이용해 원금을 보증해 주고 단기간에 100% 이상 고수익을 벌게 해주겠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피해자들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미리 개설해 놓은 허위의 투자 사이트에 가입시킨 뒤 마치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투자 정보를 이용해 해당 사이트에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속여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6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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