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황준선 이종희 박현준 기자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재판이 종료됐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은 1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은 9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16일에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고지한 바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한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 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본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헌재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헌재법상 변론기일엔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2일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돼 14일은 출석할 수 없음을 알린다"고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다시 지정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서 이날 변론기일은 4분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은 1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차 변론기일은 9분 만에 종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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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2차 변론기일로 지정한 16일에 예정대로 변론을 진행할 방침이다. 문 권한대행은 "다음 변론기일은 이미 지정·고지한 바대로 16일 오후 2시로 지정함을 확인한다"며 "다음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52조 2항에 따라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 임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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