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 기자회견 개최
연수구 "법적 절차 준수하며 사업 추진했다" 반박
![[인천=뉴시스] 송도2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사진=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 제공) 2025.01.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4/NISI20250114_0001749970_web.jpg?rnd=20250114140432)
[인천=뉴시스] 송도2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 (사진=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 제공) 2025.01.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에서 추진 중인 송도2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민단체인 '정치개혁을 꿈꾸는 연수인 모임'은 14일 연수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도2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연수구 옥련동 일대 약 6만㎡의 도시공원 부지 중 1만8012㎡를 아파트 부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업 시행자는 연수구청과 민간업체인 ㈜서해종합건설이다. 건설사는 지난 2022년3월 아파트 348가구 분양을 완료했고, 오는 4월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공원도 같은 시기에 조성된다.
주민단체는 이 사업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초기에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선행하거나 병행하지 않은 채 자연녹지지역에서 아파트 개발행위를 추진했고,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공람공고를 생략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진행한 점은 명백히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단체는 2020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도변경이 부결된 지 한달만에 이를 뒤집고 사업이 승인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특혜가 제공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간사업자가 초과이익 환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수구가 협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임 및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주민단체는 "송도2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대장동식 공원개발 사업과 유사하게 막대한 초과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례"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위법한 행정의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수구는 송도2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된 주민단체의 의혹에 대해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했다"고 반박했다.
먼저 구는 2020년1월과 2월에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용도지역 변경 절차를 위한 심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해당 심의는 비공원시설의 종류와 규모, 용도지역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일 뿐이었다”며 “이후 실시계획인가 및 용도지역 변경 절차는 법에 따라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공람공고를 생략하거나 늦게 이뤄졌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구는 2020년6월15일 실시계획인가를 승인한 후 2020년8월10일에는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다. 이어 같은해 10월2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용도지역 변경을 고시했다.
초과이익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자인 ㈜서해종합건설이 관련 지침의 개정 이후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다"며 "협약서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협약서에 따라 사업 준공 후 전문기관을 통한 회계검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업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