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13명 적발

기사등록 2025/01/14 12:50:21

시흥 시화호, 서산 삼길포 항 등서 낚싯배 운영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2024.08.30. photo@newsis.com
[평택=뉴시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 (사진 = 평택해양경찰서 제공) 2024.08.30.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시화호와 충남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서 무등록 낚싯배를 운영해 온 업자들이 평택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경기 시흥시 시화호 내측 해상과 충남 서산시 삼길포항 인근 해상에서 개인용 동력수상레저기구(레저보트)를 이용해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을 벌어온 사업장 3곳 등 총 13명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이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11척의 레저보트를 이용해 약 720회 불법 영업을 벌여 약 2억7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해경조사결과 이들은 가을철 성어기와 주꾸미 조업철에 맞춰 포털 등에 비공개 사이트를 개설한 뒤 낚시꾼을 모집해 무등록 개인 레저보트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속 적발에 대비해 낚시꾼들에게는 동호회 활동이라고 답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택해경은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의 경우 비상구조선과 인명구조요원이 없어 해양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무등록 운영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마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전한 해양레저 문화 정착을 위해 해양레저 활동시 등록된 수상레저사업자인지를 확인해 안전하게 낚시레저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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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무등록 수상레저사업자 13명 적발

기사등록 2025/01/14 12:50:2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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