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부당 이유…1심, 징역형 집유 선고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지검 청사 자료사진. 24.10.24. yeon082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4/NISI20241024_0001684853_web.jpg?rnd=20241024123247)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지검 청사 자료사진. 24.10.24.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부실 대응을 감추고자 공문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 청주서부소방서장과 전 예방안전과장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청주서부소방서장 A씨, 전 예방안전과장 B씨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형 참사의 책임을 축소·은폐하기 위한 범행"이라며 "피고인들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A씨 등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거나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상황보고서와 국회 답변자료에 허위 내용을 적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행사해 소방공직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러일으켰다"면서도 "허위 공문서는 사고 이후 소방청과 국회 보고 과정에서 작성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차량 17대가 물에 잠겨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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