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인 점포주 격려하는 김창규 제천시장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정착 지원을 위해 출입국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제천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1건당 10만원의 출입국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업무를 민원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은 제천 지역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민원 대행을 의뢰한 뒤 시에 신청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 지원 신청 기간은 12월19일까지다.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대행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면 시가 대행 의뢰인의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제천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92건을 지원했다"면서 "시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제천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에게 1건당 10만원의 출입국 업무 대행 수수료를 지원한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등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체류자격 부여·변경·연장 등 업무를 민원 대행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외국인 등은 제천 지역 출입국 민원 대행 행정사사무소에 민원 대행을 의뢰한 뒤 시에 신청하면 된다. 대행 수수료 지원 신청 기간은 12월19일까지다.
외국인과 재외동포가 대행 수수료를 먼저 지급하면 시가 대행 의뢰인의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제천 정착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392건을 지원했다"면서 "시는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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