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직관행 등 집중 점검…3대 추진과제 발표

기사등록 2025/01/14 16:00:00

최종수정 2025/01/14 18:08:24

핵심 과제 '생활안정' '청령·공정사회' '권익구제 강화'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부패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 등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핵심과제는 ▲국민생활 안정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플랫폼 확대를 통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다.

국민생활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 현장 방문 및 순회 상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기업고충 현장회의' 운영 등을 진행한다. 또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계획이다.

청렴·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방안으로 부패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 예산 낭비,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적발시 환수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요 등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들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된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거래 등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한다. 경각심을 높여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하게 보호받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디지털플랫폼 확대를 통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도 추진한다.

'국민신문고' 이용기관을 올해 50개 추가해 총 1262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로그인 편의성 등을 높이기 위해 정부 통합인증 체계를 도입한다.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됐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이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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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패·공직관행 등 집중 점검…3대 추진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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