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받고 호텔 조성사업 무자격 업체 선정…합천군 300억 빚더미로

기사등록 2025/01/14 14:00:00

최종수정 2025/01/14 18:42:35

감사원, 공무원 5명 징계 요구…이 중 3명 및 시행사 대표 수사요청

[합천=뉴시스] 합천군청 전경.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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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경상남도 합천군 공무원들이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호텔 조성사업)'의 시행사에 무자격 업체를 선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회 동의 없이 총사업비를 무단 증액하고 사업이행보증의무도 면제해줬다.

이로 인해 군청은 총 300억원이 넘는 빚더미에 놓일 처지가 됐다.

감사원은 호텔 조성사업 업무를 태만하게 한 공무원 5명(A·B·C·D·E)을 징계 요구하고 3명은 주의를 촉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징계 요구 대상자 가운데 시행사 G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F사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3명(A·B·D)과 F사 대표를 상대로 수뢰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상남도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29억5000만원의 손해를 발생시킨 3명(C·D·E)에게는 합천군에 변상하도록 했다. 변상액의 경우 책임 비율에 따라 C씨는 2950만원, D씨는 2억9500만원, E씨는 1억7700만원으로 각각 정했다.

합천군에 대해서는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를 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 조치했다.

호텔 조성사업은 합천군 용주면 영상테마파크 내 1607㎡ 부지에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는 것으로, 합천군이 무상 제공한 토지에 시행사가 호텔을 지어 군에 기부하되 20년간 호텔운영권을 갖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됐다. 공사는 시행사가 4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550억원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서 대출받는 방식을 채택했다.

알고 보니 합천군은 시행사 선정을 위해 참여업체 2곳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면서 이 중 G사를 선정하기 위해 임원 개인의 과거 근무실적을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인정해줬다.

게다가 2곳의 사업계획서상 예상매출액 등 주요 부분이 동일해 담합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그대로 절차를 강행했고, 이후 자격 요건에 미달한 심의위원들이 포함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G사를 시행사로 최종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B·D씨는 F사의 대표로부터 유흥주점 등에서 330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았다. F사는 G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다.

합천군은 또 법을 어기고 투자심사나 타당성 조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특히 2021년 9월에는 합천군에 귀책사유가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실시협약을 변경 체결했고, 이후 F사 대표가 사업비 중 189억여원을 횡령·배임함으로써 2023년 6월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빚어졌다.

합천군은 이로 인해 시행사의 대출원리금 278억여 원(감사일 기준 추정)에 대한 우발부채를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였다. 우발부채란 지자체가 협약·확약·보증 등에 따라 차후에 실제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차후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게 돼 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다.

애초에 총사업비를 군의회에서 동의받은 400억원보다 190억원 많은 590억원으로 무단 증액해 승인한 사실도 드러났다. 군의회에 이 사실을 사후보고도 하지 않았다.

시행자로부터 받아야 하는 사업이행보증금 29억5000만원은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제출받지 않고 있다가 F사 대표가 사업이행보증의무 면제를 요청하자 면밀한 검토 없이 이에 동의해줬다. 그 결과 사업이 중단돼 합천군이 보전받을 수 있었던 사업이행보증금 전액을 시행사로부터 받지 못해 손해를 봤다.
 
감사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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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 받고 호텔 조성사업 무자격 업체 선정…합천군 300억 빚더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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