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90만원…"불복" 검찰항소

기사등록 2025/01/13 17:53:39

최종수정 2025/01/13 19:02:23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선고 뒤 법원 현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1.09. ki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선고 뒤 법원 현관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지난 9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선거를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표·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 했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결과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10일 김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 구형과 가납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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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 벌금 90만원…"불복" 검찰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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